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기능]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사용하는 개념일까요? ① 최저임금 ② 해고예고수당 ③ 연차, 야금,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⑤ 출산 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초임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그러나 통상임금은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각 차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