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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승승브라더스 2019. 12.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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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기능]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사용하는 개념일까요?

① 최저임금
② 해고예고수당
③ 연차, 야금,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⑤ 출산 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초임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그러나 통상임금은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각 차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리회사 식대는 통상임금일까?]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을 내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복잡한 통상임금. 과연 우리 회사의 식대나 교통비는 통상임금 일까요? 워낙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 나오지 않는 수당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당 명칭과는 상관 없이 “1.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2.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의 및 기능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 임금이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더욱 더 꼼꼼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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