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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사업자유형(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승승브라더스 2020. 1.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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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은행 등의 금융기관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구분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 하고 있으며,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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