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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승승브라더스 2019. 12.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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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카드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 엑셀자료로 제출할 것을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2019.07.21 카드를 등록 → 2019.10.15부터 조회 가능, 2019.07~09 내역 조회됨.
다만,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 > 
[조회/발급]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 ~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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