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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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