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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승승브라더스 2020. 1. 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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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가이드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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