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