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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부동산용어 정리

승승브라더스 2019. 8.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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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용어 정리를 준비 했습니다.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렵던 부동산 용어를
쉽고 가볍게 익힐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1. 구분등기 vs 지분등기
구분등기란 면적 및 특정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
합니다:)

지분등기란 특정공간의 등기가 아닌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특정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이 불가능한 것이죠.

경매 vs 공매
경매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것
입니다.

공매란 국가,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
하는 것입니다.

리몰델링 vs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은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의 건물 기본골조를 유지함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수선하는 것
입니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일부를 개/보수해
건축물의 기능 및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둘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은 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불량건출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
 해당합니다.

재개발은 주택의 소유자들끼리의 재건축조합 설립및 일정비율의 재건축동의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

재개발은 우선 주택을 포함하여 물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해당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을 말합니다.

시행사 vs 시공사
시행사는 해당업체의 주체 주로 부동산을 지어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 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계약대로 시공에 책임을 맞은 건설회사이구요
그래서
 자금력은 탄탄한 건설회사의 경우는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시가 vs 공시지가
기준시가는 건축물의 토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의 제외한 순수한 토지값의 가지만
평가한 것을 말
합니다.

건페율 vs 용적률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 
1층 면적만 생각하면 됩니다.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즉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
(=건물이 땅위에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쌍을수 있는가)
*예)대지 100평에 50평짜리 10층을 건축한다면
건폐율 50% 용적률 500%가 됩니다.

 


쉽고 가볍게 알아본
부동산 용어 정리
앞으로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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